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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장비를 대여받는 업체 혹은 개인 ” “(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대여하는 업체 코미(이하 “을”이라 한다)가 고속카메라 장비 등을 대여하는데 있어서 “갑”과 “을”의 권리, 의무, 책임 및 필요 사항과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 기본사항 1. “갑”과 “을”은 본 약관에 의거 고속카메라 장비 등의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2. 본 조 1항의 대여 계약에 따라 “을”은 “갑”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대여 장비를 대여한다. 3. “갑”이 대여받은 대여장비를 사용하는 촬영, 기술진은 “갑”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갑”의 사용인으로 간주한다. 제2장 고속카메라 장비 등 (이하 “대여장비”라 한다) 제3조 정의 1. 대여장비란 “을”이 정하는 고속카메라 및 그와 관련한 주변장비를 말한다. 2. 추가 옵션이란 기본적으로 동시에 대여되는 고속카메라 장비 이외의 추가적인 장비를 말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4조 보험 1.”을”은 대여장비 특히 고속카메라에 대해서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제3조에서 정의한 장비를 대여한다. 2. “갑”은 “을”이 가입한 동산종합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나 항공, 수중촬영, 기타 위험성 있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을”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동산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장 대여계약 제5조 예약 1. “을”은 “을”이 보유한 대여장비 운용범위 안에서 “갑”의 예약에 응한다. 2. “갑”은 예약의 취소를 대여예정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취소에 대해서는 제6조 2항과 제7조 2항에 따라 소정의 대여계약 취소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대여계약의 체결 1. “을”은 대여할 수 있는 대여장비가 없을 때 또는 “갑”이 본 조 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의 예약 또는 요청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2. 대여 3일전까지 “갑”이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예약에 따라 대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을”은 “갑”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을"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할 경우 ② 음주, 마약, 환각제 등에 의해 중독된 모습을 보일 경우 ③ “갑”이 대여요금의 결제 등 금전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갑”이 과거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7조 취소 및 취소 수수료 1. “갑”은 대여계약 체결 후 대여계약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갑”은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대여 2일전 취소 – 대여당일 요금의 10% ② 대여 1일전 취소 – 대여당일 요금의 30% ③ 대여 당일 취소 – 대여당일 요금의 60% 제8조 대여의 성립 1. 대여장비의 대여는 대여계약에 따라 “을”이 대여장비를 “갑”이 인수한 때 성립한다. 2. “갑”과 “을”은 대여 전에 대여장비의 이상유무와 누락여부를 점검한 다음 대여리스트를 작성한다. 3. “갑”은 전항의 점검에서 대여장비의 이상이나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 조치를 받는다. 대여 후에 발견한 이상이나 누락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갑”에게 있다. 4. “을”은 대여 시 “갑”이 대여장비를 최종 점검, 확인한 후 서명한 대여리스트를 “갑”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대여계약 종료 시까지 보관한다. 제9조 해지 1. “갑”과 “을”의 대여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본 약관과 대여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은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여장비를 “을”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대여계약의 종료는 “갑”이 “을”에게 대여요금을 완납하고 대여장비를 이상없이 반납하였을 때로 한다. 제11조 대여요금 및 추가요금 1. 대여요금은 “을”이 게시한 대여요금표에 의한다. 2. 1일 대여요금의 기준 – 일익 오전 9시까지 반납 3. “갑”은 “갑”의 필요로 인하여 추가적인 대여가 발생한 경우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① 익일 정오 12시 이전 반납 : 50% 추가요금 지불 ② 익일 정오 12시 이후 반납 : 100% 추가요금 지불 제 12조 대여요금의 결재 1. 대여요금은 대여장비 대여 전에 선불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는 대여장비 반납시에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갑”과 “을”간의 별도의 대여요금 결제방식을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5장 의무 제13조 “갑”의 의무 1. “갑”은 대여 전에 대여장비의 이상유무와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여장비를 관리 및 점검하며 사용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관리 및 점검 의무는 대여장비를 인수한 시점에서 시작하여 반환한 시점에서 종료한다. 제14조 “을”의 의무 1. “을”은 대여장비에 대하여 일상적 관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촬영에 지장이 없는 대여장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2. “을”은 대여 전에 발생한 대여장비의 이상이나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된 대여장비를 대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갑”에게 대체 대여장비를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배상책임 제15조 사고처리 및 배상책임 1. “을”은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갑”에게 대체 대여장비를 포함한 계약된 대여장비를 대여하지 못하게 되어 “갑”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2. “갑”은 “을”에게서 대여장비를 인수한 이후에는 운반, 이동, 촬영 및 여타의 상황에서 발생한 대여장비의 고장, 손상, 분실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갑”은 촬영현장에서 천재지변이나 불분명한 원인으로 인한 대여장비의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 조치를 방아야 한다. “갑”을 대리한 자의 임의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을”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정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한다. 4.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대여장비의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을”의 대여기회 손실분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의 기술진에 의해 촬영된 결과물의 불량이나 이상 현상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갑”과 “을”은 약관과 대여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위반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금지행위 “갑”은 대여장비의 대여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진다. ① 제13조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여장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거나 손상시키는 일 ② 대여장비의 고장, 손상, 분실 등의 변동사항을 은폐하는 일 ③ “을”의 사전동의 없이 대여계약 내용과 다르게 대여장비를 사용하는 일 ④ 대여장비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로 이용하는 등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⑤ 대여장비의 고유번호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대여장비의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는 일 ⑥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여 대여장비를 사용하는 일 제7장 대여장비의 반납 제17조 변동사항의 확인 1. “갑“은 대여장비를 “을”에게 반납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수하였을 때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을”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갑”과 “을”은 대여리스트와 대조하여 대여장비의 상태와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3. 본 조 2항의 환인결과 대여장비의 손상 또는 누락이 발견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 반납의 지연 “을”은 “갑”이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대여장비의 반납을 지연하거나 “을”의 반납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갑”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반납지연에 대하여 “갑”에게 추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19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1. “갑”과 “을”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의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약관의 해석과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화, 광고계의 상관례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0조 관할 법원 및 준거법 1. 본 약관 및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소송이 발생할 때에는 수원지방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본 약관 및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제21조 기타 본 약관과 대여계약에 관련하여 “갑”과 “을”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본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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